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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에서 부동산 세금 취득세, 종부세, 보유세에
관한 기사가 올라와서 받아적으면서 공부해본다.
특히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차이점에 관해 공부해본다.
집을 구입할 때 공동명의가 좋을지 단독명의가 좋을지 한 번쯤 고려해봤을 주제다.
주택 보유 시 따라오는 세 부담을 단계별로 확인해보자.
우선 주택을 매수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액에 대해 가구별로 합산한 주택 보유 수로
세율을 판단해 계산한 후 물건별 소유 지분에 부과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무관하다.
부부간 10년에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는 것을 활용해
기존의 단독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세 부담 없이 이전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6억원 이내라면 증여세는 없더라도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4% ~ 13.4%만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매년 6월 1일 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과세 대상이 된다.
재산세는 주택 물건별 시가표준의 소유 지분에 대해 지자체에서 고지하는데
물건별로 계산한 후에 나눠 고지하므로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전체 세 부담에는 차이가 없다.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라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고지하는데
종부세는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별 공시가격에는 인별로 9억원씩 공제해주며
1가구 1주택 단독명의라면 12억원 공제와 5년 이상 장기보유 및
60세 이상 고령 세액공제를 해준다.
단 1가구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9월에 종부세 특례신청 시
자녀 등과 공동명의는 불가하고 단독명의인 것으로 간주해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려면 양도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율은 6~45% 지방세는 양도소득세의 10% 의 8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돼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소유 지분에 대해 인별로 각자 계산하는 양도세 측면에서는
지분이 나뉘어 있을수록 단독명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
그만큼 세 부담이 작아지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
음... 아직 뭐랄까.. 잘 모르겠다...
증여세는 없는데 증여취득세 아... ㅠ 이건 또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ㅠ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했는데 재산세는 차이가 없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차이가 있는가 보다.
양도세에 지방세가 또 10% 하...
인별로 계산하는 양도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한 측면이 있는거 같고...
취득할때와 양도할때에 각각의 차이가 있는거 같은데
아무튼 자주 기사로 올라오면 같은 내용이라도 받아적으면서
다시 읽고 받아쓰기로 공부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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