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 공동명의 부동산 세금 어떤게 유리할까 기사를 읽고
한국경제신문에서 부동산 세금 취득세, 종부세, 보유세에관한 기사가 올라와서 받아적으면서 공부해본다. 특히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차이점에 관해 공부해본다. 집을 구입할 때 공동명의가 좋을지 단독명의가 좋을지 한 번쯤 고려해봤을 주제다. 주택 보유 시 따라오는 세 부담을 단계별로 확인해보자. 우선 주택을 매수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납부하는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액에 대해 가구별로 합산한 주택 보유 수로세율을 판단해 계산한 후 물건별 소유 지분에 부과하기 때문에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무관하다. 부부간 10년에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는 것을 활용해기존의 단독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세 부담 없이 이전하려는 경우가 있다.이 경우 6억원 이내라면 증여세는 없더라도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4%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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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 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