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경제신문구독만족도 1위 한국경제신문엔서해외투자 양도소득세에 관한 기사가 올라와서 받아적으면서 공부해본다.받아적기 전에도 몇번 읽었으나 사실 아직까지도 아리쏭하다. 5월은 해외주식 앙도소득세 신고의 달이다.한국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22%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25만여명에 달하는 해외투자하는 개인투자자로선 부담스러운 세율이다. 증권사별로 선입선출방식과 이동평균 등 양도차익 계산법이 달라혼란을 겪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그러다 보니 절세 방법 방법을 놓치는 사례가 숱하다. 양도차익 계산법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상계처리해 이익 폭을 줄인 뒤 재매수하는 방법도 유용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번거로운 일이다.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 양도창익 ..
한국경제신문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 전환에관한 기사가 올라와서 받아적으면서 공부해본다. 과세표준 5천만원 초과해도 세율 24% 구간에 해당,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 시 세율 19% 문장에 눈에 들어온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성실한 납세만큼 전략적인 절세가 필요한 시기다. 국세통계포털의 사업자 현황을 따르면 전체 사업자의 80% 이상이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있다.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업종별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여부와 과표 구간별 세율 확인 등이 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5,000만원만 초과하더라도 소득세율 24% 구간에 해당한다.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 시 19%의 세율이 부과 돼 과세율 차이가 크다. 이런 이유로 개인사업자..
한국경제신문에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는 기사가 올라와서 받아적으면서 공부해본다. 기회가 되면 법인도 하나 구축해보고 싶다. 최근 절세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가 많다. 개안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가 가진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하고 선택해야 한다. 통상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율이 낮다는 점에서다. 개인사업자는 6~45%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이 10억원만 넘더라도 최고세율이 45%에 해당하게 된다. 법인사업자는 9~24%의 4단계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데다 과세표준이 2억원까지는 9%, 200억원까지는 1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만 본다면 당장 법인이 유리해 보이지만 낮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