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에서 부동산 세금 취득세, 종부세, 보유세에관한 기사가 올라와서 받아적으면서 공부해본다. 특히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차이점에 관해 공부해본다. 집을 구입할 때 공동명의가 좋을지 단독명의가 좋을지 한 번쯤 고려해봤을 주제다. 주택 보유 시 따라오는 세 부담을 단계별로 확인해보자. 우선 주택을 매수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납부하는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액에 대해 가구별로 합산한 주택 보유 수로세율을 판단해 계산한 후 물건별 소유 지분에 부과하기 때문에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무관하다. 부부간 10년에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는 것을 활용해기존의 단독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세 부담 없이 이전하려는 경우가 있다.이 경우 6억원 이내라면 증여세는 없더라도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4% ~ 13.4%..
한국경제신문에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는 기사가 올라와서 받아적으면서 공부해본다. 기회가 되면 법인도 하나 구축해보고 싶다. 최근 절세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가 많다. 개안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가 가진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하고 선택해야 한다. 통상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율이 낮다는 점에서다. 개인사업자는 6~45%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이 10억원만 넘더라도 최고세율이 45%에 해당하게 된다. 법인사업자는 9~24%의 4단계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데다 과세표준이 2억원까지는 9%, 200억원까지는 1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만 본다면 당장 법인이 유리해 보이지만 낮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