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 전환에관한 기사가 올라와서 받아적으면서 공부해본다. 과세표준 5천만원 초과해도 세율 24% 구간에 해당,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 시 세율 19% 문장에 눈에 들어온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성실한 납세만큼 전략적인 절세가 필요한 시기다. 국세통계포털의 사업자 현황을 따르면 전체 사업자의 80% 이상이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있다.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업종별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여부와 과표 구간별 세율 확인 등이 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5,000만원만 초과하더라도 소득세율 24% 구간에 해당한다.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 시 19%의 세율이 부과 돼 과세율 차이가 크다. 이런 이유로 개인사업자..
한국경제신문에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는 기사가 올라와서 받아적으면서 공부해본다. 기회가 되면 법인도 하나 구축해보고 싶다. 최근 절세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가 많다. 개안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가 가진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하고 선택해야 한다. 통상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율이 낮다는 점에서다. 개인사업자는 6~45%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이 10억원만 넘더라도 최고세율이 45%에 해당하게 된다. 법인사업자는 9~24%의 4단계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데다 과세표준이 2억원까지는 9%, 200억원까지는 1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만 본다면 당장 법인이 유리해 보이지만 낮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