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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는 경제신문 중 가장 먼저 보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양도세에 관한 설명 기사가 올라와서 받아적으면서 공부해본다. 

 

 

 

2023년 상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이 돌아와왔다.

한국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2023년 1월~6월 주식을 양도했다면 오는 8월 3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양도세 예정신고는 납부 대상 여부와 적용 세율 등이 복잡해

대상자라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양도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상장법인 소액주주 이 경우 장외거래를 한 경우.

비상장법인 주주 가운데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보유 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다만 한국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 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2022년 말 기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다.

2022년 말엔 대주주가 아니었지만 2023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포함된다.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 주식 양도분부터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때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산하는 툭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최대주주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을 비롯해

경영지배 관계 법인, 친생자로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 비속,

민법에 따라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가 보유한 

주익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엔 합산 자체를 하지 않는다. 

 

양도세 세율은 10~30%다.

세율은 대주주 여부와 보유 주식이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대주주는 과세표준상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시 25%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주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중소기업 외 주식의 경우에는 

더 높은 30%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에게는 10%의 세율이 부과된다.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까지 분납 할 수 있다. 

 

해외 주식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은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인 손익통산이다.

양도세 납부 대상자인 대주주가 2023년 상반기 한국 주식을 양도해서 3억원의 차익이,

해외 주식을 양도해서 2억원의 차손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주주가 한국, 해외 주식 투자 손익을 통산해 양도 차익이 1억원이라고 신고한다면

신고를 잘못한 것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대상이 

한국 주식과 해외 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

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엔 

다음해 5월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주식은 확정신고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2023년 8월 예정신고 기간엔 한국 주식 양도차익이 3억원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하고, 

2024년 5월 한국 및 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2023년 8월 예정신고부터 세 종목 이하이고 

거래 횟수가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대로 신고, 납부 하지 않은 경우 매겨지는 가산세는 상당한 수준이다. 

과소 신고하면 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땐 20%의 가산세가 매겨진다. 

부정행위로 무, 과소신고 땐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 기한까지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엔

미납세액에 매일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음...지면 초반의 내용은 이해가 잘 되고 쏙쏙 들어와서 

보면서 받아적어도 빨리 적는데 중반부터는 조금 버벅거리게 된다.

특히 특수관계인 범위가 많이 어렵고,

통산손익도 약간 어렵게 다가오고,

가산세는 많이 버벅거리게 된다.

핵심 포인트 내용을 몇 가지 생각해보자면

일단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친생자로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 비속 이런게 어렵고,

민법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는 내용이...

아무튼 최대주주가 되면 예상치 못한 일로 곤혹을 치를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ㅠ

손익통산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대상인

한국 주식와 해외 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고 했는데

내가 언제 주식을 매입했는지 내가 어떻게 아는지 그 방법이?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가산세가 과소신고 하면 10%,

예정신고 기간까지 미신고 시 20%,

부정행위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할땐 40%라는 것.

납부 기한까지 아예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매일 매일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

아.. 내용이 많이 어렵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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