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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시 10% 아닌 법령에 따른 업종세율 적용 기사를 읽고

accountingtax 2024. 4. 1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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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에서 부가가치세 별도에 관한

기사가 올라와서 받아적으며서 공부해본다. 

 

 

 

간이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부가가차세는 10%가 아니라

간이과세자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의 부가세 청구 부분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는 2021년 12월 경기 양평군에 있는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로부터

부가세 별도로 공사대금 5,520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 후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금액 552만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는 간이과세자로서 3%의 부가가치세율를 적용해

165만 6,000원만 주면 된다고 맞섰다. 

 

1심은 세율을 3% 로 봤지만 2심은 10%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10%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잇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는 추가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700만원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가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부분을 그대로 확정했다. 

 

 

 

음... 이 지면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을 할때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 10% 가 아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3% 세율로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당사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럼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는 1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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