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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조각투자에 배당소득세 매긴다 기사를 읽고

accountingtax 2024. 7. 2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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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에서 조각투자 세법개정안에

관한 기사가 올라와서 받아적으면서 공붛새본다. 

 

 

 

정부가 조각투자 상품 발생 수익에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경우 현재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왔던 

미술품 조각투자자들은 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조각투자 상품에서 나오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이를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 

 

조각투자는 투자 대상을 피자 조각처럼 쪼개서 사고파는 방식이다.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 고가의 그림을 무수히 쪼개

조각 자산을 만들어 여러 사람이 투자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조각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어떤 세목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조각투자 방식의 상품이어도 과세방식이 제각각이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카사코리아와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업체인

뮤직카우는 자사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했다. 

열매컴퍼니 같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들은 

환매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겼다. 

 

기획재정부는 카사코리리아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해석한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일관성 측면에서 다른 조각투자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미술품 조각투자자들이다. 

현재 미술 조각투자 상품의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고 

6,000만원 이상이면 80~90% 공제한 뒤 

기타소득세 22%를 부과한다. 

 

배당소득세 15.4%로 전환하면 6,000만원 미만도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한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에 대한 배당소득이 종합 과세된다면

기타소득세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높아져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투자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음...지면 내용을 보면 아마 배당소득세로 전환될 거 같다.

보기에 좀 불편한 단어는 일관성이다.

일관성 만큼이나 유연성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다. 

아마 말이야 쉽지 실제로는 아마 일관성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의문점은... 이미 배당소득이 있을 때 배당소득세를 냈는데

또 추가로 종합과세 라는 말로 추가로 또 세금을 내면

이런 건 이중과세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49.5% 누진세율 단어도 불편하다.

너무 과하게 세금을 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세금 관련 정책자가 된다면 모든 세금은 최대 10% 이하로 만들 것이다.

돈이 많다고 더 높은 퍼센트로 내는게 아니라 동일한 퍼센트로 내게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하는데...

그렇게 해도 어차피 돈이 많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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